레버리지 규제안 실제 현실 적용 예시
펌)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안 요약
주요 내용 및 일정 7월 16일부터 즉시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·커버드콜 상품의 신규 상장 잠정 중단 증권사·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7월 중 사전교육 평가 강화 평가점수 60점 미달 시 해당 챕터 재학습 8월 5일경 국내·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1,000만원 → 3,000만원으로 상향 8월 19일경 주식·ETF·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 중단 기본예탁금은 현금 3,000만원만 인정 8월 중 사전교육 총 2시간 → 3시간 확대 손실률 및 장기보유 위험 푸시알림 강화 ETF·ETN 괴리율 관리 기준 및 LP 책임 강화 11월경 국내 단일종목 상품 매매단위 1좌 → 20좌 단위로 확대 예정 기존 보유자가 현금 3,000만원이 없다면? 기존 보유분은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. 강제매도나 반대매매 대상은 아니다. 다만 8월 19일경부터 현금 3,000만원이 없다면: 기존 상품 보유: 가능 기존 상품 매도: 가능 같은 상품 추가매수·물타기: 불가능 다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매수: 불가능 국내 상품뿐 아니라 테슬라 2배, 마이크론 2배 등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 간단한 예시 현재 계좌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: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보유액: 2,000만원 삼성전자 주식: 5,000만원 현금: 500만원 8월 19일 이후에는 계좌 총자산이 7,500만원이더라도 현금이 3,000만원 미만이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매수가 불가능하다. 기존에 보유한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그대로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고, 추가매수를 하려면 현금을 2,500만원 더 넣어 현금 3,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. 핵심: 3,000만원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매수 자격을 위한 현금 예탁금이며, 기존 보유분을 강제로 정리시키는 규제는 아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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